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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신주발행공고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17 05월 18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래 

 
n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기명식 보통주식 48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

 

2. 신주의 발행방법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5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5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 (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7년 06월 22

6.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배정기준일(2017년 6월 22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1주당 0.052656088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다만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계약서 제2조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 “대표주관회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를 위한 청약기간은 2017 07월 25일 ~ 2017 07월 26 2일간이다.

(2) 일반청약자를 위한 청약기간은 2017 07월 28일 ~ 2017 07월 31 2일간이다.

 

8. 납입기일 : 2017 08월 02

 

9. 납입처 : KEB하나은행 진주지점

 

10. 배당기산일 : 2017 01 01

 

11. 대표주관회사

 
회사명

 
 
구분

 
 
인수비율

 
 
NH투자증권㈜

 
 
대표주관회사

 
 
100%

 

 

12.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청약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일반공모 청약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2017년 07월 11일부터 2017 07월 17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는